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법적평가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과 각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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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나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처리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의 규제를 받았다가 2009년 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9.1.1 개정)의 규제를 받고있다. 

사업/시설 등 2개분야 65개 항목에 대하여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판정한다. 서울시,대전시,부산시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최소기준을 강화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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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igent Transport System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수단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첨단 교통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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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관리(TMS) 및 교통개선사업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에 기존의 교통체계를 최대한 효율화 하는 방안으로 교통공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소통, 교통안전 등 교통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단기작이거 저투자적인 교통대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