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나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처리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의 규제를 받았다가 2009년 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9.1.1 개정)의 규제를 받고있다.
사업/시설 등 2개분야 65개 항목에 대하여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판정한다. 서울시,대전시,부산시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최소기준을 강화해 놓고 있다.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의 규제를 받았다가 2009년 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9.1.1 개정)의 규제를 받고있다.
사업/시설 등 2개분야 65개 항목에 대하여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판정한다. 서울시,대전시,부산시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최소기준을 강화해 놓고 있다.